* 연월일 : 1971년 8월~10월
* 장소 : 오라1동
* 개요 : 모오부인친목계 규약 관련 내용이다. 서기 1962년 임인 정월 3일, 서기 1963년 계묘 정월 초3일 부인친목회의 기금 회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이전에는 단기(檀紀)로 일자를 기재했었는데 1962년부터 서기(西紀)로 일자를 기재하고 있다. 당시에는 마을마다 자생적으로 부인들이 친목계를 조직하여 관혼상제 등 집안의 대소사를 상호부조하며 마을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