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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오(오라1동) 부인친목계 규약(2)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사회



* 연월일 : 1971년 8월~10월

* 장소 : 오라1동

* 개요 : '모오부인친목계' 규약 제2장 조직, 제3장 회의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모오는 오라1동의 옛 명칭이다. 조직에는 회장과 간사 1명씩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회장은 본 계를 대표하며 계원을 총괄하며, 간사는 유고시 재정 및 물자를 수집 담당하고 계원에게 통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3장 회의에 대해서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기총회는 연1회 매 정월 초3일, 임시총회는 유고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당시에는 마을마다 자생적으로 부인들이 친목계를 조직하여 관혼상제 등 집안의 대소사를 상호부조하며 마을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사회과학 > 사회
생산연도
1971
저자명
이토아비토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9
첨부파일
(1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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