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오(오라1동) 부인친목계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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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1971년 8월~10월
* 장소 : 오라1동
* 개요 : 모오부인친목계 규약 제1장 총칙, 제 2장 조직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모오는 오라1동의 옛 명칭이다. “제1장 총칙: 1조 본 계(契)는 '모오부인친목계'라 한다. 2조 사무소는 모오동에 둔다. 3조 본 계의 목적은 부인 상호간에 친목과 협조심의 근원으로 하는 모임이며 계원 간에 유고시는 백미 1두(소두)식을 수집하여 해당 계원을 돕는다. 제2장 조직: 4조 본계의 회원은 모오동에 거주하는 부인으로 3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조직한다.”라는 내용이다. 당시에는 마을마다 자생적으로 부인들이 친목계를 조직하여 관혼상제 등 집안의 대소사를 상호부조하며 마을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