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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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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농업중학교의 중·고 분리 과정에서의 갈등과 해결 방안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교육



제주도연구 제40권

1951년 8월 '교육법 개정에 따르는 현존 학교에 관한 조치령'이 공포되었다. 이 조치령은 4년제 중학교 및 6년제 중학교는 1951녀 8월 31일까지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통해, 1951년에 서귀농업중학교가 서귀농림고등학교로 승격되었다기보다는 서귀중학교와 서귀농림고등학교로 분리 개편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귀포중학교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양교 모두 과거 제주도공립농업실수학교에 뿌리를 둔 산남 중등교육의 시원을 연 학교들로서, 서귀공립초급중학교와 서귀농업중학교 졸업생들의 학적부를 공동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야 하겠다.

유형
논문
학문분야
사회과학 > 교육
생산연도
2013
저자명
윤석찬
소장처
제주학회
조회
43
첨부파일
서귀농업중학교의 중·고 분리 과정에서의 갈등과 해결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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