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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제 운영에 관한 교육관련 집단의 인식 조사 연구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교육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는 1949년 12월 ‘교육법’이 제정․공포되고, 1952년 4월 ‘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실행과 폐지, 부활과 개편을 거듭하다가 1991년 3월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거에 비해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제는 시행 초부터 중앙집권적 권한의 배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의 잡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실시단위 불일치,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 간 중복 심의․의결과 대립․갈등의 문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성 부족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 미흡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지방교육자치제의 핵심 쟁점이었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주민직선제 도입’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방안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 선출과 더불어 지방의회(광역의회) 의원의 일원인 ‘교육의원’이란 명칭으로 교육의원도 주민직선제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통합된 지방의회 내의 교육위원회는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시범무대가 되면서 출범하게 되었다.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에 따라 2010년 6월 2일에는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선출이 주민직선으로 전환되었고,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교육감 선거 역시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방의원 선거와 함께 주민직선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2010년 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 및 교육의원 후보자 경력 제한 등의 조건을 완화하고,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 선거 조항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지방교육자치제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지방교육자치의 선도적인 모델이 되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전국 최초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주민 직접선거제도, 통합형 교육위원회 운영, 학교 교육과정 자율편성 운영권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교육자치의 운영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초․중등교원, 교육전문직 및 일반직 지방공무원과 초․중등학교 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이하 ‘학부모’라 한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의 성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지방교육자치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쟁점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형
논문
학문분야
사회과학 > 교육
생산연도
2011
저자명
이승헌
소장처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조회
18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제 운영에 관한 교육관련 집단의 인식 조사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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