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주인 인적네트워크 구축(제주발전포럼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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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주인은 재외동포의 개념을 원용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제주인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이며, 일시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민2세와 3세 등을 모두 포함하고있다. 이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변화에 부응하기위해서 언어, 문화, 인종, 국적을 뛰어넘는 민족의 개념을 적용하여 제주출신 한국 국적보유자 뿐만 아니라, 모국어 이외의 거주지 언어를 사용하고 그곳의 문화에 익숙해진 2-4세대들을 포괄하는 개념 설정의 필요성에 의거한 것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