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소고(제주발전포럼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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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문제가 매우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18대 국회에서 헌법개정문제가 마무리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사. 그러나 지난 21년간 헌법개정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점차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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