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한 제주의 수해방지 방안(제주발전포럼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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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변화와 지역개발로 인해 아파트단지, 중·대형 건축물, 관공서, 비닐하우스 등에 내린 빗물에 대한 대책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또는 인공함양(트렌치), 저류조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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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변화와 지역개발로 인해 아파트단지, 중·대형 건축물, 관공서, 비닐하우스 등에 내린 빗물에 대한 대책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또는 인공함양(트렌치), 저류조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