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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제주발전포럼 제43호)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행정 · 법



  회원제 골프장에 과도한 세금을 부담함에 따라 우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취득세화 부동산 보유세의 중과세 제도를 완화 해야한다. 또한 개별소비세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우선적으로 면제해주고 제주특별자치도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은 경쟁력을 제고시킨 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유형
정기간행물
학문분야
사회과학 > 행정 · 법
생산연도
2012
저자명
최영근
소장처
제주발전연구원
조회
20
첨부파일
43호_회원제 골프장 과세제도의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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