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안전도시-자연재해 인적재난 유비무환(제주발전포럼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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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안전도시의 개념을 도입하여 안전한 제주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도시의 개념은 1989년 스톡홀름 사고 손상 세계 학술대회 선언문에 기초하여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로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