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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고찰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행정 · 법



목차

I. 서론

II. 2015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III. 제주특별자치도의 묘지 및 장사시설 설치 현황

IV.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현황

V.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고철

VI. 결론

 

국문 초록

- 현대사회에서는 토지의 활용이 날로 증가되어 묘지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고 무분별한 묘지화를 막기 위해 최근에는 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토지의 재산적 가치는 증대되고 있으나, 분묘의 개장이나 이굴이 제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심히 제약을 받고 있음은 물론, 제주자치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 매장문화가 주된 장사방법이 되어 왔었고 그에 대한 분포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묘지의 지속적인 증가와 분묘 시설의 영구화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특별자치도의 과제로 대두되면서 매장으로 인한 묘지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였고 설치자나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개장하여 화장하거나 납골하도록 하는 제도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분묘의 설치기한을 명시한 대표적 장묘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분묘의 설치기간을 6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법 적용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이번 2015년 1월 28일 장사법 개정으로 이 장삽ㅂ에서는 특히 장사정보시스템의 법적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후속 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도가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어느 곳이나 묘지가 들어서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동안 묘지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기존 묘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였고 묘지를 공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묘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도 묘지 및 분묘의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현실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내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조례로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유형
논문
학문분야
사회과학 > 행정 · 법
생산연도
2015
저자명
강창보
소장처
제주발전연구원
조회
21
첨부파일
2015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고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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