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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청년 해외 취업 현황과 대응과제(정책이슈브리프 57호)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행정 · 법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고용촉진 활성화는 국정 과제의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들은 각종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활성화 정책 사업들을 추진·지원해 오고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정책 활성화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제정(2013. 5. 22)하여 2014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일찍이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를 제정(2015.

10. 8)하였고, 2016년 1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5. 11. 18)하였고, 2016년 6월 22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취업 활성화뿐만아니라 청년문제 전반에 대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2)로 K-Move 프로젝트의 일환

으로「 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열정·잠재력 있는 청년을 선발하여 전문가 멘토링·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재로 양성한 후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K-MOVE 포탈」을 구축·운영하여 현지 일자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통해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해외취업장려금제도」를 통한 현지 정착지원과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지원 및 로스쿨생 등의 해외 법률분야 취업도 지원코자 하였음.

정부는 2014년부터 청년들의 해외인턴 사업의 문제점(취업연계 부족, 무급인턴 발생, 대학생 중심

의 인턴, 양질의 인턴기업 확보 어려움 등)을 개선하여 취업연계를 강화하여 해외취업률을 상승시켜나가고 있음.

- 고용노동부(2015)에 따르면 청년 해외취업률이 2012년에 4.4%, 2013년 7.3%, 그리고 2014년에

28.6%로 증가하였음.

정부의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에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부터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이를 위해 도내 대학교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지원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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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정기간행물
학문분야
사회과학 > 행정 · 법
생산연도
2016
저자명
고승한
소장처
제주연구원
조회
20
첨부파일
정책이슈브리프257호_고승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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