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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特別自治道議會의 條例制定限界와 對應方案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행정 · 법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난 30여 년간 유보되었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1991년 지방의회 구성에 이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게 되었으며 참여정부가 야심 차게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에 따라 상당한 범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고는 하나 전국적 형평성 논리의 잣대로 판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를 게 없는 너무나 많은 제약으로 ‘특별함이 없는 특별자치도’라는 비판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치권의 주요핵심인 조례제정권에 대하여 법·제도적 측면, 운영적인 측면의 분석틀로 접근하여 법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와 실제 조례제정과정에서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운영적인측면에서 의원들과 의회직원들의 조례제정 역량과 조례제정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문제를 살펴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합리적인 조례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의 전권한성 측면에서 볼 때 헌법이 보장한 조례제정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는 위헌이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특별법과 같은 positive 입법방식은 법적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규정은 단기적 해결이 어려우므로 특별법에 본 조항의 배제규정을 도입하여 특례를 두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 하겠다. 셋째, 국가는 사무의 개별위임방식을 바꿔 위임이 아닌 이양하여야 하며 또한 포괄적 이양이어야 한다. 넷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권한이 평형을 이루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이 보강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입법역량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능력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조례제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늘리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치입법권을 확립하기 까지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지만 피나는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야만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분권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하며 지방정부 특히 지방의회는 분권된 자치입법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유형
논문
학문분야
사회과학 > 행정 · 법
생산연도
2008
저자명
강만일
소장처
동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조회
18
첨부파일
濟州特別自治道議會의 條例制定限界와 對應方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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