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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船舶登錄特區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제주형 便宜置籍船制度의 擴大導入方案을 중심으로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행정 · 법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편의치적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국제해운을 주도하는 치적제도(置籍制度)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선대 8억 9,000만톤 중에서 조세 및 선원고용이 유리한 편의치적 및 제2치적 선대가 4억 400만톤으로 그 점유율이 45%에 이른다. 더욱이 선박보유 상위 10개국의 편의치적 비율은 70%에 육박함으로써 현대해운에서 편의치적제도가 갖는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즉, 오늘날 선진 해운국을 비롯한 대다수 해운국가는 자국선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편의치적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자국내 선원인건비가 상대적으로 과중하거나 조세비용이 큰 국가의 편의치적 비율이 70~90%로 높은 까닭도 바로 이러한 국제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서유럽 전통해운국들은 국가안보 및 해운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편의치적제도 활용 방지대책을 도입 또는 추진 중이다.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 대다수 EU 국가들도 역외등록(offshore registry) 또는 국제선박등록(international ship registry)제도라고 부르는 제2선적제도를 도입하여 편의치적 국가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적선 보유비율이 70%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현재는 제주선박등록제도 도입으로 30%대로 떨어졌으나 도입이전에는 편의치적제도의 활용이 보편화된 나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편의치적선은 대부분 금융 편의상 외국에 치적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이며 언급한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치적된 편의치적선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순수 편의치적선 활용이 저조한 까닭은 이 제도의 활용이 아직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 편의상 이용되고 있는 BBC/HP 선박은 편의치적선이라고 해도 국적선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으로써 국적선과 하등 차이가 없다. 따라서 날로 치열해 가는 해운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 도입 되었으나 아직까지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2선적제도나 역외등록제도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즉, 제한된 법규제로 인한 국제선박등록제도가 미미 하다는 평가이다. 사실상 이러한 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이 된 것만 하더라도 기회는 주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제주등록특구에 선박등록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법제도개선을 통하여 노르웨이선박등록제도와 같은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하여 국외의 선박도 등록이 가능한 실질적인 제도로써 자리 매김하는 바람이다. 역외금융제도와 융합한 보다 현실적인 방법도 제주형편의치적선제도로의 도입에 큰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유형
논문
학문분야
사회과학 > 행정 · 법
생산연도
2009
저자명
김형철
소장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조회
20
첨부파일
濟州船舶登錄特區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제주형 便宜置籍船制度의 擴大導入方案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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