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휴양펜션업 운영과제 및 활성화 방안(제주발전포럼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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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00년 1월 농어업인 등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농어촌지역에 휴양펜션업제도를 도입했다. 향후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에서 도내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도민주체사업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그 실효성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휴양펜션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 및 활성화방안을 법·제도적 측면의 지원과 자체 경쟁력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