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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관광세 사례와 제주에의 시사점(제주발전포럼 제51호)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관광



  제주도는 경우도 지난 2012년 세계자연유산 보전을 위해‘ 환경자산보전협력금’의 부과를 추진하였지만 거센 반발 여론에 백지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입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주 거론되기도 하였지만 아직 실행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강원도의 경우도 2004년에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을 복구하는데 쓸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입도세(관광세) 도입을 추진했었다. 당시 강원도는 입도세 도입을 위해 도 경계지점 60여 개소에 부스를 설치, 관광객이 강원도 경계를 넘어설 경우 1인당 1,000원 또는 2,000원의 입도세를 징수하는 방안이었지만 반발이 거세 실현시키지 못했다. 국내에서 관광세 부과가 실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조세저항이 크다는 것이다.​ 

유형
정기간행물
학문분야
사회과학 > 관광
생산연도
2014
저자명
신동일
소장처
제주발전연구원
조회
24
첨부파일
51호_외국의 관광세 사례와 제주에의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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