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전기업 입주공간으로서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제주발전포럼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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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4장의 2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동법 시행령 제4조의 5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2010년 관계 법령 개정으로 기존의‘ 아파트형공장’ 명칭이 변경된 것인데, 그 이유는 기존의 아파트형공장이라는 이름이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집적지라는 시설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