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전문가 초청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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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근거하여 시행령 제36조에 관광․수상관광․한국전통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골프장업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삭도및궤도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및 교육원(연수원), 외국의료기관, 첨단산업,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에 투자금액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외 투자자본에 대하여도 차별 없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