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브와 역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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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역외금융센터의 선정은 현재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금융중심도시‘ 지정 작업에 포함해서 추진될 수 있을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복수의 금융중심도시 선정이 가능하므로 서울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다른 하나는 역외금융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중심지로 선정한다면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동북아금융중심지 정책방향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략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