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 방안(제주발전포럼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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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부각
-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부각
-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 향상, 경제양극화와 사회양극화 치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UN의 권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연대회의의 노력으로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2년 12월1일부터 시행
❍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농협, 수협, 신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 산림조합, 엽연초협동조합 등을 규정하는 8개 개별 협동조합법이 있음
- 기존의 협동조합은 민간의 필요에 의한 자율과 자발적인 결합체로 생겨난 상향식(bottom-up) 조직이라기보다는 농어민 보호, 중소기업 육성 등과 같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하향식(top-down)으로 되어 왔음
- 즉, 국가의 정책수단 또는 정책수행의 보완적인 조직이나 기능으로 인식되어 활용되어 온 측면이 큼으로 인해 자율적, 자발적 협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한계를 줌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어 산업 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
※ 중소기업 조직화율(2012년 기준) : 일본 70.8%, 한국 20.7%3)
-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일본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