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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스트 :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정치



“고병희·조대수·고영희·강기찬·김형수・임상국의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우리계 사건에 관련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으로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활자본. 우리계는 1927년 4월 9일 비밀결사 문고를 결성하여 아나키즘을 연구하던 고병희, 조대수, 강기찬, 김형수, 고영희 등이 1929년 5월 5일에 결성한 조합이다. 이들은 아나키스트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유인의 결합에 의한 소비조합을 조직하여, 그 지방의 생산기관과 교통기관을 장악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공산주의 경제를 영위하고, 나아가 점차 범위를 넓혀 촌리연합, 면연합, 군연합, 도연합, 총연합을 결성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계를 결성한 것이다. 우리계에는 경찰서를 제외하고는 도청島廳, 은행, 금융조합, 학교 등 공무원과 각종 실업가 및 기타 유지・신사들이 제주도 환상環狀 12포구 별로 총망라되었다. 우리계는 1929년 9월 각 동리洞里에 야학을 개설하여 항일민족의식과 아나키즘을 고취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으며, 일본 오사카에 있던 고순흠 등이 추진하던 자주운항운동에 동참하였다. 우리계가 자주운항운동에 한참 주력하고 있을 때인 1930년 6월 고병희 등 우리계 관계자들 65명이 경찰에 검거되었고, 이 중 15~16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고병희, 조대수, 김형수, 강기찬, 고영희, 임상옥 등 6명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930년 12월 8일 광주지방법원은 고병희에게 징역 5년, 조대수와 고영희에게 징역 4년, 강기찬과 김형수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임상옥은 무죄로 방면하였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사회과학 > 정치
생산연도
2016
저자명
제주학연구센터
소장처
국가기록원
조회
13
첨부파일
DSC004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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