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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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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스트 : 대구복심법원판결문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정치



 

“고병희·조대수·고영희·강기찬·김형수의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우리계 사건에 관련된 대구복심법원의 판결문으로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활자본. 고병희, 조대수, 고영희, 강기찬, 김형수 등은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1931년 7월 14일 대구지방복심법원에서는 아나키스트 사회 실현의 운동자금 조달 방법으로 우리계라는 조합을 조직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언도하고, 고병희와 조대수에게 징역 3년, 고영희・강기찬・김형수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하였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사회과학 > 정치
생산연도
2016
저자명
제주학연구센터
소장처
국가기록원
조회
11
첨부파일
DSC004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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