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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동맹 기선부 대리부 규정」
기업동맹 기선부가 제주도에 대리부를 설치하면서 제정한 규정. 필사본. 고순흠이 작성하여(연대보증인 강갑득) 기업동맹 기선부 이사장 松原和夫에게 제출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대리부는 총대리부-항만대리부-리대리부의 조직체계로 구성되었으며, 각 대리부는 소요 경비를 자부담으로 하였으며, 승객 선임의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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