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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스트 : 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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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증서」

기업동맹 기선부가 1929년 5월 9일 녹아도우선鹿兒島郵船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서. 필사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녹아도우선鹿兒島郵船주식회사는 순길환順吉丸 또는 다른 약 1,000톤급의 하객선荷客船으로 기업동맹 기선부가 경영하던 제주도-오사카간 항로를 계승한다는 것, 기업동맹 기선부는 제주도-오사카간 항로의 영업권과 설비를 있는 그대로 먼저 1개년을 한도로 녹아도우선鹿兒島郵船주식회사에 제공한다는 것, 제주도-오사카간의 승객 운임은 대인 1명 9원, 소인 1명 4원 50전 균일로 한다는 것, 녹아도우선鹿兒島郵船주식회사는 수익과 손실 일체를 감당하되, 기업동맹 기선부에 하객荷客 취급의 대리권을 전속專屬시키고, 보수로서 승객 1명당 운임의 이할을 수수료로 기업동맹 기선부에게 교부한다는 것, 기업동맹 기선부는 1년 통산通算 오사카 출범出帆 정기승객 왕복 500명(1일 출항)과 250명(8일과 18일 출항)을 책임지고 확보한다는 것, 선 내의 사무에 필요한 한국인 사무장 이하 한국인측의 인사 임면권은 기업동맹 기선부에 일임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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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증서」

기업동맹 기선부가 1929년 5월 9일 녹아도우선鹿兒島郵船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서. 필사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녹아도우선鹿兒島郵船주식회사는 순길환順吉丸 또는 다른 약 1,000톤급의 하객선荷客船으로 기업동맹 기선부가 경영하던 제주도-오사카간 항로를 계승한다는 것, 기업동맹 기선부는 제주도-오사카간 항로의 영업권과 설비를 있는 그대로 먼저 1개년을 한도로 녹아도우선鹿兒島郵船주식회사에 제공한다는 것, 제주도-오사카간의 승객 운임은 대인 1명 9원, 소인 1명 4원 50전 균일로 한다는 것, 녹아도우선鹿兒島郵船주식회사는 수익과 손실 일체를 감당하되, 기업동맹 기선부에 하객荷客 취급의 대리권을 전속專屬시키고, 보수로서 승객 1명당 운임의 이할을 수수료로 기업동맹 기선부에게 교부한다는 것, 기업동맹 기선부는 1년 통산通算 오사카 출범出帆 정기승객 왕복 500명(1일 출항)과 250명(8일과 18일 출항)을 책임지고 확보한다는 것, 선 내의 사무에 필요한 한국인 사무장 이하 한국인측의 인사 임면권은 기업동맹 기선부에 일임한다는 것 등이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사회과학 > 정치
생산연도
2016
저자명
제주학연구센터
소장처
국가기록원
조회
5
첨부파일
DSC004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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