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관 관리를 위한 건축물 경관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 제주시 애월 해안도로변 건축물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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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경관자원인 해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관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규제와 심의를 통하여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 및 높아지는 개발압력 속에 제주의 해안경관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주 애월 해안도로변 건축물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경관요소 분석을 통한 해안경관 관리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용도지역·지구 등의 법적 규제를 통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건축물의 물리적 경관요소를 분석하여 본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값들을 가진 건축물들이 조사됨에 따라 현재 경관관리 제도로는 경관훼손 방지가 어려워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에 따라 최소한의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물리적 경관요소인 입면차폐도는 7.8m이하인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앙각 27˚ 이하, D/H 1.5 이상의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