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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유전자원 국가관리 체계 구축

분야별정보 > 기술과학 > 농축업



○ 농업유전자원의 소실방지 및 유전자원의 국가적인 종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유전자원 다양성 확보 ※ 근거법률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938호) 관리규정 :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유전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농진청 훈령 917호)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관리 지침(농진청 지침, 생명자원관리과-651호) □ 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 □ 기관별 역할 □ 종합관리체계 □ 사업 목표 및 전략 □ 주요임무 가. 농촌진흥청 ○ 농업유전자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농업유전자원 국외분양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농업유전자원 현황의 조사․수집 및 목록작성, 국제협력,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 농업유전자원의 국외반출승인․신고에 관한 사항 나.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 ○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 해당분야 농업유전자원의 조사․수집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해당분야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분류․특성검정․평가․보존․분양 및 관련기술 개발 연구 ○ 해당분야 관리기관의 업무협의․조정 및 운영실태 점검․조치 ○ 해당분야 농업유전자원 정보종합관리 다.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단기보존 및 특성검정․평가 ○ 농업유전자원의 증식 및 보존 - 당해 협약된 성과물(수집, 증식한 종자, 균주 등)의 제출 ○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이용연구 ○ 농업유전자원 정보화
유형
보고서
학문분야
기술과학 > 농축업
생산연도
2013
저자명
마경호
소장처
농촌진흥청
조회
18
첨부파일
농업유전자원 국가관리체계 구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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