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영급삼읍진상소봉물종수효성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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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高宗 31)에 濟州牧과 牧官·大靜縣·旌義縣에서 進上한 물종의 수효를 濟州牧에서 기록한 책이다. 기록양식은 濟州牧의 경우는 月令에 따라 2월-12월의 薦新·進上·方物의 물종이 월별로 기재되어 있고 牧官과 두 縣의 경우는 명목에 따른 물종과 그 수효만이 기재되어 있다. 대상 물종은 濟州島의 특산물로서 引鰒·紅鞍·票古·差備馬·黑牛·藥材·獐皮·柚子·山橘 등으로 다양하다. 정해진 물종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대납한 것으로 되어 있다. 牧官·大靜縣·旌義縣에서는 奉常寺·典醫監·惠民署·掌院署 등 所納處별로 수효가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進上物을 58척의 배에 나누어 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인원은 沙格·監色·格持·押令史從人 合 1‚930名으로 되어 있다. 책끝에 濟州牧使 李의 手決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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