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목엄사인휼전제급성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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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 12년(1861) 1월에 제주목의 엄사인(渰死人)에 대한 휼전(恤典)에 대해서 백성의 원서에 쓰는 관부의 지령을 매기어 준(題合) 내역을 기재한 책이다. 기재 양식을 보면 각 해당자의 거주지‧성명‧제급물목(題給物目)‧수량을 기재하였다. 엄사인은 모두 6명이며 각각에 대해 피곡(皮穀) 1섬(石)을 주었다. 책 끝에 목사(牧使)의 수결(手決)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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