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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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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구폐절목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1872년(고종 9년) 濟州牧에서 邸吏의 폐막을 없애고자 마련한 절목이다. 進上의 出入句檢과 公私行의 유숙을 맡아보는 邸吏는 매년 役價米 40石과 수선비용 60石‚ 合米代錢 420냥을 지급받았다.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많아 邸舍修補費‚ 米價 등귀로 인한 供饋의 부담‚ 賣買口文 수입의 감소 등으로 主人 趙雲慶이 京人 金羲均에게 主人權을 매매하였다. 이에 主人還退와 民戶防斂의 금지를 위해서 4천냥의 기금을 마련하여 主人權還退 및 修補債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藿船의 十一條 收稅‚ 물건 매매시 주인을 거칠 것‚ 무뢰배 엄금 등의 규정을 두었다. 제주도에서의 邸吏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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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고종 9년(1872)
저자명
제주목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조회
39
Link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9382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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