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저신정식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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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고종 31년) 濟州牧에서 京邸吏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절목이다. 1872년의 ≪邸吏捄弊節目≫<奎19382>에 의하면 主人權 매매와 民戶收斂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本節目에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다시 主人權의 轉相賣買와 明洞邸舍의 斥賣 현상이 나타난 것을 지적하고 이의 금지를 규정하였다. 절목의 내용은 新邸吏擇定‚ 邸舍賣買禁止‚ 邸舍의 食債‚ 役價錢‚ 賣買口文問題‚ 京江主人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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