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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재판소형명부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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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융희 2년) 1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濟州牧裁判所에서 판결 선고를 받은 已決囚들에 대한 刑名簿이다. 용지는 다른 지방재판소 형명부와 동일하게 죄수의 거주지·직업·나이와 함께 犯罪種類·刑名及刑期·宣告年月日·刑期滿限·初犯或再犯·執行經過年月日·事故 난이 적힌 印札된 刑名簿 양식을 사용하였다. 刑名及刑期 난에 ≪刑法大全≫의 해당 율문과 형량을 함께 적고‚ 事故 난에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적고 있는 등 기재 형식도 이 시기 다른 지역 형명부와 큰 차이가 없다. 주요 범죄를 살펴보면 구타 및 구타치사(14건)‚ 절도(13건)‚ 和姦(6건) 등이며 사적인 고문이나 포박‚ 掘塚‚ 음주 행패‚ 도박‚ 장물 구입 등도 눈에 띤다. (심재우)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융희 2년(1908)
저자명
제주재판소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조회
54
Link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21108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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