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안무사 고봉례 등이 말 1백 필을 바치자 종친 등에게 나누어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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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馬]을 종친(宗親)·대신(大臣)과 근신(近臣)에 나누어 주었다. 제주 안무사(濟州安撫使) 고봉례(高鳳禮)와 경차관(敬差官) 조원(趙源)이 말 1백 필을 바쳤으므로, 이 하사(下賜)가 있은 것이다. 봉례(鳳禮)는 제주 성주(濟州星主)의 후손(後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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