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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안무사에게 명하여 정의·대정의 두 현령을 포폄하게 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 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에게 명하여 정의(旌義)·대정(大靜) 두 현령(縣令)을 포폄(褒貶)하게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태종 17년(1417)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8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ca_11703021_003&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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