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 판서 권진을 의금부에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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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權軫)이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로 있을 때에 제주(濟州) 도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자가 있었는데, 죄가 응당 사유(赦宥)를 받아야 할 것인데도 석방하지 않고 옥에 체류시켜, 권진과 그때의 제주 목사(濟州牧使) 오식(吳湜)과 제주 판관(濟州判官) 차유(車有)를 아울러 본부(本府)에 내리어 그 연유를 국문하도록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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