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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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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조대림·권직·조종생 등의 부정 행위를 죄 주자고 하니 조종생만 파직시키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濟州)와 정의(旌義) 등의 수령(守令)이 보내 온 물건[賂物]을 공공연히 받아서, 조정의 기강(紀綱)을 탁란(濁亂)하게 한 이들을 모두 율에 의하여 죄를 과(科)하도록 청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종 8년(1426)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8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10811022_002&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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