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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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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에서 제주도의 목장에 감목관을 둘 것을 건의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 감목관은 본주의 판관(判官)으로 이를 겸임하게 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은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이를 겸임하게 하도록 청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종 10년(1428)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6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11011003_003&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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