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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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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에서 제주의 자제에게 귀향 시 주는 죽과 밥의 양을 정해서 아뢰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濟州)의 자제(子弟)에게 고향에 돌아가기를 허락해 줄 때에 초료(草料)와 죽과 밥의 수를 정하도록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종 12년(1430)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1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11206007_003&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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