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에서 박호문의 처벌을 건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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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소윤(司僕少尹) 박호문(朴好問)이 태석균(太石鈞)의 왜인을 잡은 데 대한 보고서의 초안을 보고, 이것을 장계(狀啓)의 초안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잘못 계달(啓達)하여, 안무사(按撫使) 김흡(金洽)을 허위로 사건을 꾸몄다 하여 죄를 받게 하여 장(杖) 80대를 처하도록 청하니, 공신의 후손이므로 명하여 직첩(職牒) 3등을 회수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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