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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에서 황희의 치죄를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좌의정 황희가 정부에 앉아서 이심(李審)의 아들 백견(伯堅)을 시켜서 청하기를 ‘태석균(太石鈞)의 죄가 불쌍하다.’ 하였으니, 석균의 죄를 빼어내 주려 하였으나 그 죄를 가볍게 주지는 못한다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종 12년(1430)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7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11211021_002&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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