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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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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제주를 왕복하다 익사한 자에게 부의 내릴 법을 만들라 명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공사로 제주(濟州)를 왕복하다가 익사(溺死)한 자에게 부의(賻儀)를 내리는 것이 법문화되어 있지않아 곧 법을 세우라고 명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종 13년(1431)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5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11301006_005&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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