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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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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에서 감목관의 역승 겸임 금지에 대해 아뢰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濟州)의 감목관도 판관(判官) 및 두 현감(縣監)으로 하여금 겸임토록 하지 말고 그 주(州)의 자제(子弟)를 택하여 임명해 보내도록 하도록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종 13년(1431)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8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11302001_003&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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