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교유·검률 등의 체임 기한을 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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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람은 의술(醫術)이 정밀하지 못하여 3읍(邑)의 병든 사람을 구료하기 어렵고, 또 교유(敎諭)는 1주년 뒤에 사고가 없으면 체임시키므로, 바닷길에 오고가는 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벼슬을 받은 지 3, 4개월 후에야 부임하게 되어, 7, 8개월 동안에 훈도의 임무를 다하기란 어렵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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