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제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소재지의 관원이 출입하는 것을 살피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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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소재지의 관원이 경외관(京外官)의 인신(印信)과 명문(明文)을 조사하여 출입하는 것을 살펴서, 만일 도망하여 숨었다가 뒤에 나타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용납하여 숨겨 두었던 호주와 이장(里長) 및 수령을 모두 《육전》에 의하여 죄를 논하게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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