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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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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자제들이 뭍을 오갈때 역로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 시키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濟州)의 자제(子弟)들이 진상(進上)하는 일과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 뭍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에게 역로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 시키는 법을 마련하되, 만약 금령(禁令)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3품 이상의 관원은 형조로 관문(關文)을 보내고, 4품 이하의 관원은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논죄하도록 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종 13년(1431)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8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11312001_002&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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