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자제들이 뭍을 오갈때 역로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 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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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濟州)의 자제(子弟)들이 진상(進上)하는 일과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 뭍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에게 역로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 시키는 법을 마련하되, 만약 금령(禁令)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3품 이상의 관원은 형조로 관문(關文)을 보내고, 4품 이하의 관원은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논죄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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