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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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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을 수령이 처자를 데리고 부임하는 문제에 대한 상세한 규칙을 정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정의·대정등 고을의 수령이 처자를 데리고 부임하는 문제에 대해 아록(衙祿)의 수량을 그의 본집에 사급(賜給)하게 하는 등의 상세한 규칙을 정하도록 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종 15년(1433)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4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11512020_004&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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