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우마를 도살한 죄에 대한 처벌문제에 관해 병조에서 아뢰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濟州)에서 소와 말을 도살하는 자를 처벌하고, 도살자를 고발하고 붙잡는 자는 상을 주며, 한라산(漢拏山)주위의 평지중에 목양(牧養)할 수 있는 곳은 모두 경작을 금하고, 장내(場內)에 기경(起耕)한 땅은 비록 목장을 파한 뒤에라도 다시 경작하지 못하게 하여 목양을 넓히도록 하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