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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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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목장을 쌓은 것과 관련하여 고득종·장우량 등을 처벌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에 목장을 쌓은 죄로 예조 참의(禮曹參議) 고득종(高得宗)과 안무사(安撫使) 장우량(張友良)의 직임을 파면하고, 상호군(上護軍) 박호문(朴好問)의 죄만을 용서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종 16년(1434)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3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11606019_004&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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