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 안무사가 마소의 도둑의 처벌 문제로 아뢰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에 마소를 도둑질해 죽인 자에게는 상고하여 자자하는 것을 제하고 크게 징치함은 법률 외의 형벌이므로 시행할 수 없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종 16년(1434)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0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wda_11607028_004&type=view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