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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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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참의 고득종이 제주도의 마소 도둑의 처벌 문제에 관해 상서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에 마소를 두 번 도살한 죄를 범한 자 외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한 자는 그대로 두고, 이후로 도둑질하는 자는 비록 초범(初犯)일지라도 곧 육지로 내보내어 먼 도에 두게 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종 16년(1434)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6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11608028_004&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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