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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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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에 전지하여 제주의 마소의 도둑을 엄격히 다스릴 것을 명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에 조관(朝官)을 보내어 마소 도살을 두 번 범한 자를 찾아내어 평안도로 옮기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없는 자는 정류(停留)할 때에 각 관에 이르러 사실을 조사하여 도로 보내고, 아직 육지에 나오지 않은 자는 제주 경차관(敬差官)으로 하여금 분간(分揀)하여 시행하게 하도록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세종 16년(1434)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1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11612021_002&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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